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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관리, 인턴 직원 정규직 채용 안 해도 될까요?2023-08-14 10:32
작성자 Level 10

네. 안하셔도 됩니다.


인턴직원은 정식채용을 하기 전 일정 기간을 두어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양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근거 없이 계약 종료를 하면 안되겠죠?


인턴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명시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 명시 및 진행

3. 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 받은 정당한 이유

4. 평가를 통한 개선 노력


이 과정을 통해 인턴평가와 인턴평가 피드백을 통해 개선 요청이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한 계약 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진행하면 됩니다.


인턴직원 정규직 채용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인턴평가 질문지 바로가기


참고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 진행 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대상이 되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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