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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직원관리]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직원의 연차 신청, 반려해도 되나요?2023-07-31 09:15
작성자 Level 10
직원의 연차가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반려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을 준 병원은 명절 연휴 전 파트타임을 고려할 정도로 바쁜 시기입니다.

병원마다 바쁜 시기, 병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있습니다.

특히 진료 과에 따라 연휴 전/후, 특정 요일 등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반려로 인해 직원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의 연차 규정을 세우고 직원에게는 반려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규정을 만들시 다음의 최소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연차 신청시 규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연차 신청서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연차/반차 적용 기준
2. 신청기한 : 병원마다 근무 스케줄 등을 조율하기 위한 최소의 시간과 1주일 이상 장기 연차가 필요할 경우 논의 시기 등
3. 사용 자제 요청 기간 : 명절 전/후, 원내 바쁜 시기 등
4. 기타 : 긴급한 상황에 따라 당일 연차 사용 등에 따른 내용 등


참고1)  연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참고2) 연차 반려 사례


-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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