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는 관리자가 병원을 오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고 지내는 원장님이 물어보시는 데 정보를 알 수 있겠냐 물어왔다.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을 알려주었다. 병원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이라면 참고하였으면 한다.
관할 보건소 등록(의료기관 개설신고) 관할처 : 해당시군구 보건소 의약과 필요서류 : 개설신고서, 개설자 의사면허증사본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위임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표자신분증사본, 위임자 신분증 의료기관개설신고할 경우 2-3일 내 보건소에서 실사예정 실사받기 전 의원 인테리어 및 주요장비 설치완료된 상태여야 가능 시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사 받으면 재심사 까다로우므로 개설신고 철회하고 나중에 다시 받는편이 더 나음(확인필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확인할 필요 있음 등록시기 : 건물평면도 필요하고, 실사 신고후 2-3일 내 온다고 하므로, 기본적인 인테리어 완료되면 등록 예정
관할 세무서 등록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개설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임대차계약서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1부, 의사면허증 사본, 사업자본인 신분증 사본 등록시기 : 의료기관개설신고 이후 진행
건강보험공단 인증서 발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공인인증서 발급 : 개설자 본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 포털서비스] 요양기관개설신고 필요서류 준비해서 요양기관 기호부여를 신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사업용 계좌 사본,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의료장비 세부내역표, 장비구입목록표와 매매계약서 요양기관기호부여 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심평원 요양기관 회원으로 등록 심평원에 개설자 의사 신고 의료인력신고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전직원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필요
사업용 계좌 개설(은행) 사업자 은행용 공인인증서 요청
사업장 신용카드 개설(은행)
카드단말기 신청 필요서류 :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사본1부, 의사면허증 사본1부, 신분증 사본1부, 카드매출입 통장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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