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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행정] 진료거부 정당 사유인가요?2023-07-12 14:27
작성자 Level 10

얼마전 병원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황

환자분이 진료 예약을 원하는데 100% 예약 진료제 병원으로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태로 추가 진료가 어려운 상황 

이에 대해 환자분이 의료법 15조 위반사항임을 알고 있는지 진료 거부로 신고하겠다는 컴플레인 상황

의료법 제 15조는(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 상황이 진료 거부가 맞을까요?


위 병원의 사례는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다음의 사유로 확인됩니다.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응대 직원이 의료법 제 15조의 내용와 진료거부 정당 사유에 대해 알고 있다면

환자의 진료거부 대응에 대해 병원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의를 준 병원과는 환자 예약 프로세스상의 응대 멘트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진료거부 정당 사유 입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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