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경조사휴가 결정 및 수정시 고려해야할 5가지 경조휴가는 직원 개인 및 가족의 경조사를 맞이했을 때 병원에서 제공하는 휴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라,
각 병원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약정휴가로 분류됩니다. 
병원이 경조사 휴가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 휴가의 정의, 대상, 기간, 급여 지급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병원은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경조사 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은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명확한 경조사 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의 복지 향상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경조사휴가를 결정하거나 이미 있는 경조사휴가를 수정하고 할 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경조사 휴가의 범위어떤 상황에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작성 예. (본인 및 배우자)부모상, 조부모상, 결혼 등 각 상황별로 몇일의 휴가를 제공할지 결정
2. 휴가 기간경조사 휴가가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공휴일 포함 *일 또는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발생일로부터 *일 등
3. 유급/무급 여부4. 휴가 신청 및 사용 시기5. 증빙 자료 제출 여부경조사 휴가 신청시 필요한 증빙자료(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을 미리 정해두어 공정성 확보 제출기한, 제출서류에 대한 결정 및 미제출시 방안
경조사 휴가는 근로자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5가지 외에도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잘 정리해서 경조사 휴가를 결정한다면, 근로자와 병원, 혼란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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