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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 급여 조율 결렬과 실업급여 2025-02-17 10:31
작성자 Level 10

급여 조율 결렬과 실업급여 

이전 글에서 병원에서는 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봉협상’이 아닌 

‘급여조율’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전글 바로 가기

이는 단순한 개별 협상이 아니라 직원과 병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여 조율이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조율 결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직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병원 급여조율 결렬.JPG
 

1. 급여 조율 결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급여조율 과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상호만족하는 결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사정이 어려워 동결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평가에 적은 인상폭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조율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재조율 진행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3~6개월 후 다시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퇴사 선택

    • 급여 조율이 합의되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급여 조율 결렬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경우

  • 임금 삭감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임금 삭감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상태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한 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의 급여 조율은 단순한 보상 협상이 아니라 

병원과 직원이 함께 고민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원할한 과정이든 과정이 원할하지 않든 급여 조율은 단순한 급여 협상이 아닌, 

병원과 직원이 상호 협력하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조율체계 기준 정리문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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