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행정 / IT 게시판병원 행정 및 IT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곳입니다. 글보기제목병원행정, 직원의 인사 관련 서류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나요?2023-07-23 18:58작성자운영지원 얼마전 병원에서 문의가 왔다Q. 한 직원의 계약서가 어려가지가 나와서 이전의 것은 파기 해도 될까요?A.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보관해야할 서류와 보관 기간, 기준일이 달라 근무 기간 중은 물로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보관 기간과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서류명기준일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마지막 작성한 날 휴가 관련 서류휴가 사용일 승급, 감면에 관한 서류승금, 감면이 완료된 날 탄력/선택적 근로제, 근로시간 합의 관련 서류서면 합의한 날 각각 서류의 기준일이 다르고 직원의 퇴사일에 맞춰 잊거나 놓치기 쉬운 업무로서류등을 시기 별로 정리하고 매월 초 관련 서류등을 확인하거나 캘린더 등 일정을 등록하고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태그근로기준법, 인사서류보관, 근로계약서보관추천(0)목록글쓰기 댓글 [0]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더보기이전병원 직원의 입사서류운영지원 2023-11-20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소셜로 공유하기